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엔 하나카드 재산세 할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카드 재산세 할부 외에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카드 재산세 할부 관련하여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이상 하나카드 재산세 할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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