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김가람 측 “‘학폭위 5호 처분’ 이의 제기?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왼쪽 사진)이 과거 학폭위에서 강도 높은 처분인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김가람 측이 ‘5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알려졌다. 21일 CBS노컷뉴스는 당시 김가람 측이 ‘출석정지’(6호) 직전인 ‘5호’(전문가 연계특별교육이수)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쏘스뮤직은 CBS노컷뉴스에 “김가람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6시간 징계를 받았다. 해당 내용이 학폭위 결과 통보서에 적힌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5호 처분이 나왔다”며 “학폭위가 법정이 아니기에 각 사안, 학교, 지역, 담당자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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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1.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