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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압도해요.

생활정보

by 픽처 2020. 12. 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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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오늘 내년 다이어리를 샀어요. 원래 이맘때쯤 사는데 다이어리를 사면서 다가올 새해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런답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이번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관련하여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매해 12월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 하는 분류 소득과는 대비되는 조세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관련하여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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