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법 정리 좋은 이유!

생활정보

by 픽처 2020. 12. 29. 21:56

본문

 

부가가치세법 정리 좋은 이유!

 

오늘 너무 추워서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구요. 오늘따라 바람은 또 왜이렇게 부는지 머리까지 시려워서 털모자를 사서 출근해야되나 그런생각했어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갔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한 준비는 잘 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는지 세웠던 목표는 이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법 정리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정리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명칭 그대로 상품에 부가된 일련의 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천 원 짜리 목재를 구매해 공예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천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세금은 차액 2천 원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신 중간유통과정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마트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래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이 금액은 사업자가 보관하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고함으로써 대신 납부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거둬들인 매출은 전액을 온전한 매출로 볼 수 없고, 매출에서 기타 인건비나 원가를 제해도 그것이 모두 이익이 아니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종이영수증과 여러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제가 요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자료와 매출 자료만 잘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매출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출내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부가가치세법 정리 관련하여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법 정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