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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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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처 2020. 11.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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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내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하다.

가령 고지세액 1547만원이면 1000만원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47만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 3545만원이면 1772만5000원은 이달 30일까지 납부, 

나머지 1772만5000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내년 3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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