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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년 거주 어마어마하네요!

알려주는 정보

by 픽처 2020. 11.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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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 2년 거주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가구 1주택 2년 거주 외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1가구 1주택 2년 거주 관련하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가구 1주택 2년 거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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