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일!!
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일!! 자가부동산이 없어서 늘 전세집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임차인들 처지에서는 마음이 한결 놓이는 좋은 뉴스이겠지만 소유한 부동산을 세를 주신 사람들이나 세를 주려고 준비 중이신 사람들 그리고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나을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부동산 대책으로 모두들 정신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후속타로 임대차3법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답니다.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
알려주는 정보
2020. 8. 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