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일!!

알려주는 정보

by 픽처 2020. 8. 2. 21:29

본문

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일!!

 

자가부동산이 없어서 늘 전세집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임차인들 처지에서는

마음이 한결 놓이는 좋은 뉴스이겠지만

소유한 부동산을 세를 주신 사람들이나 세를 주려고 준비 중이신 사람들

그리고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나을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부동산 대책으로 모두들 정신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후속타로 임대차3법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답니다.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7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3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된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의 개정안은

72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84일에 있을 본 회의의 가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서 현재의 2년에서 4(2+2)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속 혹은 비속이 이사를 오려고 하는 경우나 재건축,

2번 이상의 임차료 연체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온다는 것이 허위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기존의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군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하지만 4년의 기한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에는

5% 상한의 제한이 없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된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7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본 회의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한답니다.

 

2년 전에 아파트전세를 주었는데 8월달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

 

2년을 살고 다시 2년을 재계약하지만,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도 내후년 세 만기 때 1회 갱신청구가 가능하겠죠?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너무 많은 요즈음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