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창작·예술 등 일부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 받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됐습니다. 또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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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