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창작·예술 등 일부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 받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됐습니다. 또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에서 30만원씩 높아져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됐습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 이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는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으로 올라갔고,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또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고,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잘 확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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