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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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