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대법원 재판 확정!
클럽 '버닝썬' 의혹 이후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카지노에서 빌린 칩 상당액의 추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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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