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알아봐요!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다들 뭐하시나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티비를 보면서 밥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매년 늘고 있다는 기사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댓글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불만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해요. 근로소득, 즉 일을 한 후 받는 시급, 월급, 일당 등의 급여에 측정되어지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 3명 중 1명이 내고 있다고 해요.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인정상여일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일을 말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를 한 날에 속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50만원에서 74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자녀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상 근로소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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