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부동산이 없어서 늘 전세집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임차인들 처지에서는
마음이 한결 놓이는 좋은 뉴스이겠지만
소유한 부동산을 세를 주신 사람들이나 세를 주려고 준비 중이신 사람들
그리고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나을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부동산 대책으로 모두들 정신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후속타로 임대차3법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답니다.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3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된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의 개정안은
7월 2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에 있을 본 회의의 가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서 현재의 2년에서 4년(2년+2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속 혹은 비속이 이사를 오려고 하는 경우나 재건축,
2번 이상의 임차료 연체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온다는 것이 허위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기존의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군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하지만 4년의 기한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에는
5% 상한의 제한이 없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된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본 회의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한답니다.
2년 전에 아파트전세를 주었는데 8월달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
2년을 살고 다시 2년을 재계약하지만,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도 내후년 세 만기 때 1회 갱신청구가 가능하겠죠?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너무 많은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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