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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특별한 내용!

알려주는 정보

by 픽처 2021. 2.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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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마라탕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친구들이 마라탕 맛있다고 할 때 난 향신료 못먹어 이러면서 튕겼는데 이거 겁나 맛있는데요? 요즘 완전 홀릭이예요. 너무 맛있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씨가 시작되면서 옷장 안에 구비해뒀던 가장 두꺼운 패딩을 한두개씩 꺼내는데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히트텍도 한두벌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 안세웠는데 그래도 뭐라도 목표를 세워야지 그것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제 목표이긴한데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 그리고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직전 해인 2019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같이 산출되었으나, 202011일자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이 제외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셨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차가 쉬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미리 신고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8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이제 개인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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