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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체크해 보도록 할께요.

알려주는 정보

by 픽처 2021. 1.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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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로 해돋이 다들 보고 오셨나요? 저도 매년 해돋이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뒷동산에 올라 해돋이를 보는데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뒷동산 다녀오는 길에 나누는 덕담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취미를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사진찍는 것 좋아해서 사진동호회 들어갈까 생각도 해보고 또 친구가 살사가 재밌다고 해서 살사동호회 들어갈까 생각중이예요. ,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하여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체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가 되는데, 저 역시 한번 이용해봤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으로 다시 지방세로 돌아가자면 맞이하는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달이면서도 그 후3달이 정말 힘든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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