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서 운동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지금 3일째 나갔는데 역시 작심삼일이라고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 안하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제대로된 취미를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사진찍는 것 좋아해서 사진동호회 들어갈까 생각도 해보고 또 친구가 살사가 재밌다고 해서 살사동호회 들어갈까 생각중이예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씨가 시작되면서 옷장 안에 구비해뒀던 가장 두꺼운 패딩을 한두개씩 꺼내는데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히트텍도 한두벌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율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정부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벤처인증,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이 있고 여러 우대 혜택을 주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비와 연구인력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고 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법인세율표 관련하여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확실히 세금의 부담이 적어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탄탄한 계획이 마련되어있어야만 세금 절감이 되고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려해봐도 좋은 것입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최종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알게 되면 법인세로 내야하는 최종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해당 값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때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만약에 기업소득이 없는데 납부세액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면 사업연도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기업이 어려워 막말로 세금낼 돈도 없다 싶을 때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월이 가능하여 다음에 내도 되지만 신청하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것도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요즘 중소기업의 법인세 절세 전략 중 한가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떨오르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쓴 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율표 더 알아보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이 5%이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비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평가손실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고 좋습니다.
정부의 조세지원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하면 좋은데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억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감면 그리고 공제 제도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법인세율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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