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체크해 보도록 할께요.
새해맞이로 해돋이 다들 보고 오셨나요? 저도 매년 해돋이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뒷동산에 올라 해돋이를 보는데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뒷동산 다녀오는 길에 나누는 덕담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취미를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사진찍는 것 좋아해서 사진동호회 들어갈까 생각도 해보고 또 친구가 살사가 재밌다고 해서 살사동호회 들어갈까 생각중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알려주는 정보
2021. 1. 31. 11:27